'미혼부 출생신고' 쉬워진다…규제심판부 첫 "개선 권고"

입력 2022-09-30 17:43   수정 2022-09-30 17:44

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규제심판부는 30일 '미혼부 아동 출생신고 제도개선' 과제에 대한 규제심판회의 결과 모(母) 중심의 출생신고제도를 개선하고, 현실 속에서 아이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규제 개선권고를 했다고 밝혔다. 이는 지난 8월 규제심판부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확정된 개선권고 사례다.

규제심판부는 이날 오후 규제심판회의에서 미혼부가 출생신고 과정에서 겪는 법·제도적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의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.

현재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혼인 외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해야한다고 돼있다. 미혼부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. 하지만 미혼부가 예외조항을 인정받기 위해 유전자 검사 결과 등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는 과정에서 출생신고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. 국무조정실은 통상 3~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.

김지환 아빠의품 대표는 "차라리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면 기아로 처리돼 출생신고가 더 빠르지 않냐며 아이를 위해 그 방법이 더 나을 거 같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"라고 전했다. 통계청에 따르면 이같은 어려움을 겪고 출생신고를 한 미혼부는 6307명(2021년)에 이른다.

규제심판부는 출생신고 문제로 우리 국민이 되지 못하는 아이가 단 한 명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며 현실 속에서 아이가 겪는 어려움을 빠른 시일 내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. 법무부에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 절차와 민법상 친생추정규정의 개선을 보다 전향적으로 종합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. 국민의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제도로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만큼 연구용역을 우선 실시한 후 공론화 과정 등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.

보건복지부에는 출생신고 신청 이전이라도 국가의 의료·복지혜택(아동수당, 보육료, 돌봄혜택, 건강보험 등)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. 여성가족부에도 미혼부 자녀에 한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줄 것을 제안했다.

국무조정실은 규제심판부의 개선권고 내용을 각 소관부처에 송부하고 ‘이행방안 및 이행계획’을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. 부처의 이행상황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된다.

강진규 기자 josep@hankyung.com


관련뉴스

    top
    • 마이핀
    • 와우캐시
    • 고객센터
    • 페이스 북
    • 유튜브
    • 카카오페이지

    마이핀

    와우캐시

   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
   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
    캐시충전
    서비스 상품
    월정액 서비스
   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
    GOLD PLUS 골드서비스 + VOD 주식강좌
   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+ 녹화방송 + 회원전용게시판
    +SMS증권정보 + 골드플러스 서비스

    고객센터

    강연회·행사 더보기

   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.

    이벤트

   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.

    공지사항 더보기

    open
    핀(구독)!